심각한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 당국이 해외에서 인력을 충원함에 따라 지난해 국제 교육을 받은 간호사, 오더리 및 기타 의료 종사자의 캐나다 이민이 급증했습니다.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신속 입국 제도를 통해 의료 분야 일자리를 채우기 위해 입국한 신규 영주권자 수는 지난해 2,595명으로 전년도 2,025명에 비해 28.1%나 급증했습니다.
오타와는 올해에도 이러한 고숙련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매우 높다는 점을 인식하여 작년에 캐나다 이민부는 신속 입국 연방 숙련 근로자(FSW) 프로그램에 따라 캐나다로 이민할 수 있는 근로자에 간호 보조원과 질서 관리인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한 FSW의 변경은 11월 16일에 IRCC가 해당 근로자 이민 프로그램의 적격 직업 목록에 16개의 새로운 직업을 추가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로써 IRCC에서 (NOC) 2021이 발효된 날 FSW에 따른 적격 직업은 359개로 늘어났습니다.
간호 보조원과 오더리들은 간호사, 의사 및 기타 병원 직원의 기본적인 환자 간호를 돕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병원이나 요양원의 생명선입니다. 연방 구직 및 경력 계획 웹사이트인 Job Bank의 데이터에 따르면 캐나다에서는 표준 주당 37.5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간호조무사의 연평균 소득이 $40,95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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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웹사이트에서는 최소 2031년까지 캐나다 전역에 걸쳐 간호사와 오더리의 일자리 전망을 "좋음" 또는 "매우 좋음"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캐나다에 필요한 인력보다 21,000개의 일자리가 더 많이 생겨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보조원, 주문원, 환자 서비스 직원 및 기타 의료 서비스 지원 직종의 경우 2022~2031년 동안 신규 일자리(확장 수요 및 교체 수요로 인해 발생)는 총 191,000개, 신규 구직자(학교 졸업자, 이민 및 이동으로 인해 발생)는 170,100명으로 예상됩니다." 잡뱅크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러한 일자리를 채울 수 있는 신규 구직자는 21,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캐나다 간호사 협회(CNA)는 작년에 오타와에 의료 부문의 인적 자원을 우선순위에 두고 캐나다 전역의 간호사 부족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캐나다의 환자들이 의료 및 수술 절차를 위해 점점 더 긴 대기 시간에 직면하고 있으며, 필요한 치료를 받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라고 CAN의 회장 실뱅 브루소(Sylvain Brousseau)가 작년에 말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미국 여러 지역에서 응급실이 문을 닫거나 운영 시간을 단축하는 사례를 많이 목격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원인은 매우 분명합니다. 캐나다는 심각한 의료 인력 위기와 간호 인력 부족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협회는 의료 인력에 대한 추가 투자 없이는 캐나다 의료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할 수 없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캐나다의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도구를 사용하는 이민부 장관 오타와는 이러한 직종을 FSW에 따라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캐나다 의료 시스템의 구멍을 메우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션 프레이저 이민부 장관은 "특히 의료, 건설, 운송과 같은 주요 부문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러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캐나다인들을 지원할 것이며, 고용주들에게는 우리 경제가 번영하는 미래로 나아가는 데 의지할 수 있는 더욱 탄탄한 인력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을 지원할 것입니다. 이러한 수요가 많은 근로자를 위해 캐나다 영주권 취득 경로를 확대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FSW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지난 10년 이내에 (NOC) 2021 시스템에서 TEER 0, 1, 2 또는 3으로 분류된 직종에서 1년의 유급 근무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캐나다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충분한 언어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언어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언어 시험은 다음과 관련하여 지원자의 능력을 평가합니다:
FSW를 받으려면 신청자는 모든 항목에서 캐나다 언어 벤치마크(CLB) 레벨 7 이상을 취득해야 하며, 캐나다에 도착한 후 본인 및 친척을 부양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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